일정 수의 구급차와 각 구급차별로 응급환자의 이송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을 갖추지 않은 응급환자이송단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응급환자이송단은 원고회사는 01년 10월 31일 청주시에서 차고 138.7㎡, 사무실 76㎡ 등의 시설을 갖추고 특수구급차 5대를 확보해 응급환자이송업을 해왔고, 05년 7월 5일경 일반구급차 1대를, 06년 5월 23일경 일반구급차 1대를 각 증차해 현재 특수구급차 5대와 일반구급차 2대를 보유•운영 하고 있다.
충북도청은 05년 11월 29일경 A응급환자이송단이 특수구급차에 갖춰야 할 휴대용간이인공호흡기 4대, 자동제세동기 3대, 산소포화농도측정기 3대 등의 의료장비와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비마약성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의약품 및 응급구조사 12명, 운전기사 5명 등의 인력이 부족하고 정비업소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응급 환자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33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98만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또한 충북도청은 06년 7월 6일경 청주시와 함께 A응급환자이송단의 영업장소를 점검한 결과, 특수구급차 2대에 자동제세동기, 쇼트방지용하의,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등의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고, 응급구조사 10명, 운전기사 3명 등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06년 9월 11일 75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해 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A응급환자이송단은 05년도의 매출액이 1억5545만7000원, 06년도의 매출액이 1억7043만원이었으나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각 1741만358원, 1969만453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 및 그에 근거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재난 등의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를 적기에 의료시설로 이송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하고하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응급환자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일정수의 구급차와 각 구급차별로 응급환자의 이송에 필요한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운전자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적정시간만을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입법목적과 응급환자이송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A응급환자이송단이 스스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는 이상 위 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비록 A응급환자이송단의 주장과 같이 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이 응급환자이송의 현실적인 수요와 원고회사를 비롯한 응급환자 이송업계의 수익현황 등과 다소의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관할 행정청이 응급환자이송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그 위반사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의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감안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