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염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담당의사의 주의의무소홀을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의사 A는 06년 8월 8일 오후 2시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어묵공장 얼음창고에서 일하던 중 20KG 상당의 얼음상자를 들고 뒤로 넘어져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한 피해자 B에 대해 복막염을 의심하고 같은 날 오후 4시20분경 정형외과로 입원시켰다.
피해자 B는 금식을 해제한 직후인 8월 10일 오후 3시30분경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며, 이에 의사 A는 섭취한 음식물이 파열된 장을 통해 복강 내로 흘러들어가 복통을 야기햇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배를 만져 보는 등 직접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다 강한 케롤라 진통제를 추가로 처방한 후 퇴근했다.
또한 의사 A는 퇴근하면서 심한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외과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간호사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복통 등 이상증세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 진통제 주사를 한 번 더 투여해도 된다는 구두지시만 남겼다.
의사 A는 8월 11일 오전 8시30분경에야 피해자 B에 대해 뒤늦게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10시경 C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급히 복막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C병원에서 다시 피해자를 D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 소장천공 봉합 및 복강세척 수술을 받게 했으나 피해자 B는 8월 12일 오후 16시49분경 결국 소장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의사인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내원할 당시부터 피해자의 부상경위에 대한 진술과 증상을 통해 이미 복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입원시킨 이후로도 의사로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 복통의 추이를 잘 관찰하고, 복부 촉진, 주기적인 추가검사 등을 통해 복막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B에 대한 전원을 결정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 A가 위 전원을 결정한 때로부터 피해자가 C병원, D대학병원에 각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전원당시 부수조치 유무, C병원 및 D대학병원의 조치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2차례의 전원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 A가 책임질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의 개입으로 인해 위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