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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자료미확보 576품목, 명단 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 “국민의 알권리, 의약품 선택권 중요”

생물한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 리스트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단법인 A는 07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 576품목 리스트 전체 ▲07년 2월 현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 전체리스트 및 시험방법(생체시험,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위탁생동 등)별로 분류된 리스트 전체의 공개를 청구했다.

식약청은 07년 3월 위 공개청구정보 중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 전체 리스트 및 시험방법별로 분류된 리스트 전체는 공개키로 결정했으나,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 576품목 리스트 전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식약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식약청은 07년 4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판사 민중기, 원익선, 정욱도)는 “생동성시험 실시품목 중 생동성시험 원본자료와 식약청에게 제출된 자료가 일치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 의약품의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고 ‘사단법인 A가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처방자제 권고 등’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의약품 제약회사의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약품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건강권이라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 결정해야 한다”며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고(약사법 제2조 제4항), 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의료법 제18조의2)”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의약품은 일반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의 소비자들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의약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의사들에게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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