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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미생산 약품 급여삭제, 재산권 침해” 판결

서울행정법원 “소급입법 문제…고시 자체는 합법” 밝혀

2년간 미청구-미생산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복지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김의환, 김유성, 염우영)은 “A사의 ‘유영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및 B사의 ‘유니페라존주1g’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06. 12. 29. 개정돼 시행된 요양급여규칙에서 신설된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시행과 동시에 최근 2년간 미청구, 미생산 약제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조정기준 제9조 제4항 제6호에 의하면 기준시점 2008. 6. 30.까지)는 이 사건 규칙 조항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복지부는 이 사건 규칙 조항에 규정된 최근 2년간의 의미를 조정기준 제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06. 12. 31.을 기준으로 해 그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05. 1. 1.~06. 12. 31.)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시행된 때인 06. 12. 29.부터 2006. 12. 31.까지의 3일간은 미청구, 미생산 상태라는 기존의 사실이 계속되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이 사건 규칙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간 동안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위 3일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A사와 B사가 이 사건 약제들을 생산하고 판매해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 청구에 이르기까지는 불가능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정한 최근 2년간의 의미를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05. 1. 1.부터 06.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규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舊요양급여규칙에서 복지부에게 요양급여대상 삭제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고 해도 그 규정은 이 사건 규칙 조항과 그 대상과 목적을 달리한다”며 “따라서 A사와 B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A사와 B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의 법익과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건 규칙 조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해 고시내용 자체는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07. 5. 23. 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면서, 기존에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던 A사의 ‘유영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00. 10. 1. 등재), ‘스타틴주 10만단위’(03. 6. 1. 등재), ‘스타틴주5만단위’(03. 6. 1. 등재) 및 B사의 ‘유리페라존주 1g’(1998. 2. 1. 등재)을 고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란에 등재함으로써 이 사건 약제들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했다.

이에 A사와 B사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정당한 공익적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정한 최근 2년간의 의미는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이 시행된 이후로서 처분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사건 약제들은 요양급여규칙의 개정 이후 이 사건 처분 전에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있는 의약품이므로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정한 요양급여대상 삭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일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 정한 최근 2년간의 의미를 개정된 요양급여규칙 시행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규칙 조항은 소급입법에 해당해 무효의 규정이고 종전 법령의 적용을 받던 제조업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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