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에 대한 감압술 중 일어난 경막파열이 수술 중 불가피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 A는 05년 4월 6일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면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경추 5-6번 후방에 추간판의 탈출을 동반한 후종인대의 골화, 비후에 기인된 척추협착에 의한 심한 척수압박 및 척수내 신경자체의 손상을 확인하고, A의 병명을 ①척수(경추부) 불완전마비 ②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③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했다.
B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진단 후 05년 4월 6일 척수손상의 치료를 위해 환자 A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입원치료를 시작했으나, 환자 A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척추관협착에 대한 감압술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B병원 의료진은 05년 4월 15일 오후 5시 15분경 환자 A에 대해 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동종경막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작했고, 다음날인 16일 오전 4시30분경 위 수술이 종료(약 11시간 이상의 수술시간)됐다.
이 사건 수술 직후 환자 A는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세와 배변 및 배뇨장애를 보였고, 현재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불완전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11 민사부(판사 김성수, 허용구, 이차웅)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협착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 후종인대와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될 위험이 있다”며 “이처럼 경막이 파열되게 되면 경막 안에 들어 있던 척수액이 누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신경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자는 위와 같은 수술 시에 경막을 파열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과정에서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이 있었고, 그 후 수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자측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같은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수술 후에 보이는 새로운 신경 손상 증상이 그 같은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님 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환자 A의 위 수술 당시의 상태 등에 비추어 경막 파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시 환자 A의 골화의 두께가 약 7~8㎜로 경막의 파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 같은 점만으로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B병원 의료진이 환자 A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이 누출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 A가 현재 보이고 있는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불완전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 중 특히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은 그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며, 그 같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장애 증상이므로, B병원 의료진의 위 수술 과정에서의 잘못과 원고 김..의 현재의 장애 상태 사이
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환자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다만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B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