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전 부작용 설명을 소홀히 한 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볼 지방이식으로 수술 부위가 함몰 된 환자가 해당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작용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5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박 모씨(44세)는 지난 2006년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을 양 볼에 이식·주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복부의 지방 채취부분이 함몰되는 등 부작용을 겪어 성형외과의사 조 모씨에게 수술비 140만 원, 재수술비 2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총 1,3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키 163cm,몸무게 45kg으로 매우 마른 체형인데 이 경우 지방을 채취한부위에 함몰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의사는 이에 대해 수술후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피고는 진료차트에 ‘지방 뺀 부위에 (복부) 굴곡(울퉁불퉁)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해 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의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한 것은 그의 체형이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었던 점, ▲환자가 수술이 후 복부에 굴곡이 발생한 뒤에도 추가로 지방주입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배상의 범위를 수술 선택 기회 박탈 및 자기결정권 행사 불가에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