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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정책 국회 안거쳐

의료영리화, 정부 비정상→야당·NGO·의료계 "반대 합창"

정부가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영리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과 보건노조, 시민단체, 의료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법의 본질을 뒤흔들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국회는 들러리세우고 국민의 건강권 대신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를 택한 것이 국가개조의 실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과연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게 됐다.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개조가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 “법을 피해가기 위해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엄연한 행정독재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11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자회사와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산업 활성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대형병원들이 요구해왔던 의료민영화정책을 모두 수용한 정책"이라면서 "국민의 우려에는 귀를 막은 채 병원의 이익을 위해 의료계와 야합도 불사하며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와 이익단체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도 영리자회사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는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배당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도 수익성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헬스장과 판매업, 건물임대를 통한 거의 모든 사업을 병원이 벌인다면 한국의료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근간조차 파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병원의 90%이상이 민간병원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남짓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전면 의료민영화 시도에 대항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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