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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공공성 훼손vs해외진출 위해 필요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개정안 두고 의견 분분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야권과 보건노조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해외진출에 한해서는 자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계 등은 이 같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영리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를 상업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료계와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점과 의정합의를 깬 일방적인 행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메디텔(의료관광호텔) 부대사업 확대 등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계는 대형병원이 메디텔을 운영한다면 지방병원과 동네의원은 경쟁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 1차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3대 비급여. 의료계는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부대사업 확대라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자법인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진출에 한해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법인이 해외진출(투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주장이 상당수 나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영리자법인 설립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돼 국내 병원이 가지고 있는 경영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직접투자와 위탁경영(운영) 형태다. 현행법으로는 현지 법인 상호명 사용과 법인 설립에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다. 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드는 투자 비용을 현 외국환거래법으로 인해 송금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현 상태로는 해외 진출 시 파트너에게 사업 신뢰성을 심어주기 힘들고, 입찰 계약과 교육 연수 등 사업(프로젝트) 참여가 위축된다는 설명이다.

보바스기념병원 권순용 미래기획본부장은 해외진출에 한해서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용 본부장은 “해외 자법인이 영리 사업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이는 다시 비영리 목적 사업에 재투자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내 의료의 양질화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의료계 관계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국민들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며 “국민들과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자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 김기성 대외협력실장 역시 의료기관 해외진출 자법인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기성 실장은 “해외진출만을 놓고 봤을 때 직접 투자보다 자법인을 통한 진출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모법인은 국내의료에 전념하고 자법인이 해외 진출에 전념해 전문경영체제로 갈 수 있어 현지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의료인 자산 사유화라 든지 해외진출 자법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행 법상에 외국환거래법이나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 모법인 관리체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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