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의 영리회사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리화의 전초가 될 수 있고, 수익 창출을 위하여 설립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정부 스스로 정한 의료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에 명시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조항은 지난 1973년부터 꾸준히 지켜온 의료법인의 사명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지침에 불과한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 계획.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가뜩이나 병원 한번 가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