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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텔도 모자라 의원임대 허용…위임입법 지나치게 일탈

복지부, 폭 넒은 의견수렴? ↔ 의협,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정상적으로 확대 허용하는 등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12일 입장문에서 “메디텔(의료관광호텔, 例 외국인환자유치 숙박업 등) 도입과 메디텔의 의원 임대 허용은 의료공공성 왜곡, 의료전달체계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다. 또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예시한 부대사업 중 메디텔(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아닌 상위법인 의료법의 개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으로 하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니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49조 7항은 “음식점업 등 환자·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제60조 10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메디텔(의료관광호텔)이 설치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이 국민 건강을 위한 목적에서 규제됐기 때문에 중요도로 봤을 때 음식점 보다는 의원에 대한 법 규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규정을 하위법에 마련했다. 이는 명백한 하위법의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헌법 법 시행령 규칙 등 법체계로 보면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다. 그래서 어제 상임이사회에서 (법체계를 무시한 복지부의) 상징적 위치에 있는 장관을 고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임입법이 가능한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을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탈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기능 등 정책결정 과정을 배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제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는 의협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메디텔(의료관광호텔) 내에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를 가능케 한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의료법인은 규제하지만 임대해 들어온 메디텔(의료관광호텔)은 의원을 다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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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네트워크병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앞 다퉈 메디텔(의료관광호텔, 例 외국인환자유치 숙박업 등)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 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측 7항 참조>

메디텔(의료관광호텔)에 의원 임대를 허용하는것도 문제다. 임대업과 연관된 중개업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도 우려했다. 의료 중개업자들은 사무장병원과 연계하여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것이다.<좌측 10항 참조>

결국 복지부가 의료법인과 영리자법인이 분리되도록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경고다.

의협은 병원의 경영난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정상적 확대해 주는 편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려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근본원인은 원가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와 3대 비급여 문제 등인데 근본 원인은 방치하고 의료기관 임대업, 호텔업 등 진료외적인 수익활동을 의료기관에 허용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도 일침을 가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메디텔(의료관광호텔)은 물론이고 의원 임대에도 합의한 적이 전혀 없었다. 송형곤 대변인은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했고, 원천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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