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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소병원 운영하는 의료법인 메디텔, 여행업 등 허용

임대하면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 전문성 보유한 의원 개설 허용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확대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이다.

의료관광 분야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신설했다.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다.

환자·종사자 편의시설로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을 신설한다. 체육시설은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효과와 실제 설치가능성이 높은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 등의 신설을 허용한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의료기술 활용분야로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의수ㆍ의족,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맞춤제조․개조․수리를 신설했다.

상기 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하여 이 부대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건물임대는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고,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이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서도 할 수 없는 부대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했다.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도 개선한다.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 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국내환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으면서, 외국인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1인실을 제외한 것이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질의 응답 등 관련 보도자료 전문 아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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