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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법인 설립 논란, 시대적 흐름VS시기상조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시급...의료서비스 정상화 먼저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대적 흐름이라는 시각과 의료서비스 정상화가 먼저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정부는 의료법인 병원이 운영자금 조달과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의료법인 병원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엄격한 자법인 설립 요건 등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의료 상업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문제삼고 있다.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사업이 가능하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허용됐다.

최근 병원들은 병상 수의 공급 과잉 등 경쟁심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와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 현상으로 경영 난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속에 그간 의료산업화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됐다.

찬성 측에서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 해외로 이탈하는 국내의료 해외소비 감소,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서비스 부문 해외적자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반대 입장은 보건의료 민간부문의 성장은 사회적 형평성 감소, 고소득층 중심 서비스 이용으로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의료기관이 고수익이 기대되는 치료분야에 서비스를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8월 1일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등 주요쟁점’을 논하는 장(場)이 마련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의료법인이 자법인 설립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와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40이하의 평가를 받았다”며 “자동차, 전자제품 산업에 비해 제약, 의료기기 분야 경쟁력은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전체 의료기관중 30%에 불과하다”며 “개인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제한이 없는데 소수의 의료법인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산업화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급의 정상화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먼저 적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재정의 증가에도 보장률을 10년 전으로 후퇴하면서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며 “지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 진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 과장은 “부대사업확대를 통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을 위한 자본 조달이나 융복합 기회를 열어주고자 규제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직접 판매를 금지했다. 의료기관 임대 부분도 1차 의료기관만 하는 걸로 축소했다”며 “R&D 연구개발 등 3가지 범위 안에서만 자법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의료관광 호텔 설립 여건은 전년도 유치실적이 있는 곳만 지을 수 있다. 현재 이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의료법인 10곳 밖에 안 된다. 관리 감독의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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