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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정합의 마저 무시한 복지부 영리화 철회해야

의협 비대위, 국회 권위 침해·저수가 문제 외면한 미봉책

의협 비대위도 복지부가 2차 의정합의를 어겼다며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법안에 반대했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정합의를 어긴 점 △국회의 권위를 침해한 점 △추진시기의 부적절 등 3가지를 들면서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또 다시 의정합의를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2차 의정합의에서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마련하기로 문서로 약속까지 했으나 이후 별다른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방통행 했다는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49 조 7 항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무시한 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을 고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행정부가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독재 국가 내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이란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추진 시기조차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강제가입 단일보험 체제에서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의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잠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넘어가면 결국 가뜩이나 의료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더 늘어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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