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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문변호사에 묻고 시규 개정안 마련? 일방통행하는 복지부

비대위, "행정부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독재 국가로 회귀하면 될 것" 일침

“복지부 자문 변호사들에게만 묻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현정부와 복지부가 그저 일방통행식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뜻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이 아닌 하위법인 시행규칙에 메디텔과 의원임대를 허용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복지부를 비난했다.

비대위는 “더 황당한 것은 그나마 자신들의 법률자문 5 곳 가운데 3 곳만 찬성을 했고 그것을 발표하는 담당공무원 스스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까지 첨언을 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두 곳에서는 분명 상위법령인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행정부 과장이 정면으로 무시를 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것이다. 논란이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까지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행정부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독재 국가로 회귀하면 될 것이지 뭐 하러 4 년마다 그렇게 공을 들여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협은 정부인가?’라고 물은 그 과장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하겠다며 ‘현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접수하려 하는가?’라고 우문에 현답했다. 무소불위 권력의 환상에 빠진 현정부와 복지부는 권력의 헛된 꿈에서 서둘러 깨어나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비대위는 의료계 전체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사안을 정작 의협과는 사전 논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정합의를 깨면서도 우문을 일삼는 복지부를 답답해했다. 애초 의료는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는 충고다.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제 2 차 의정합의안을 깨고 입법예고를 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복지부 장관 고발 등의 대응을 시사하자, 복지부는 담당자인 모 과장이 진화에 나서 ‘의협이 정부인가?’, ‘변호사 자문 결과 5 곳 가운데 3 곳이 모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등의 행정부 공무원으로서는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망언을 최근 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단단한 주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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