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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 반대한다”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구조에서 의료상업화 심화될 것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부처가 주도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영리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시 발표했다.

다만 의료진의 환자 대상 강매 우려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환연은 “이러한 정부의 입법예고로 인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비 상승 및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상업화의 심화’에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49조은 의료법인에게 허용된 부대사업 범위를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제3자 대상 건물임대업 등 의료법 제49조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대사업은 당연히 의료법 개정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인이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환연은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도 관광호텔에 의원까지 개설하는 것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과 의료 관련 회사들이 서로 손잡아 영리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를 그 병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 상황에서 영리 자회사로부터 비싼 의료기기라도 들여온다면 그 비용을 다 뽑아내기 위해 과잉진료가 일어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환연은 정부가 “병원의 영리 자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 병원의 수익성을 높이고 경영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큰 의구심을 나타냈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영리기업이 자선회사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자선독지가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병원은 자기의 이윤추구를 위해 더욱 영리화되고 상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환연은 “정부는 의료상업화 정책이 아닌 공공병원 증가, 비영리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 굳건히 만드는 정책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한국의료가 지나치게 ‘영리화’되어 있는 한국의료공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나친 상업화’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료체계에 대해 “모든 동네의원과 병원의 절반이 개인사업자로서 이미 영리활동을 통한 이윤추구에 목을 메야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나머지 병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 등도 역시 병원에 운영비 지원을 하기보다는 병원이 새로운 비급여의 개별 및 확대를 통해 스스로 생존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법인 모두 영리추구가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환연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의료시스템의 상업화를 부추겨왔고 현재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의료시스템은 돈 없으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연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및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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