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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여행업 등 추가

상급종합 외국인 허용병상…총 병상 5% 유지·1인실은 병상 수에서 제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됐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 개선 등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신설했고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했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ㆍ개조ㆍ수리업을 신설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인(서울 연 3천명, 지방 연 1천명) 의료기관 개설자ㆍ유치업자가 설치 가능(관광진흥법 시행령, 2014년3월 시행)하다.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옮겨서 규정했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달라진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했다.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삭제했다.

복지부는 “이로써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 개선은 43개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되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종병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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