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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영리화 근거법 강행시…모든 방법 동원 저지

의료체계 붕괴, 낮은 수가, 환자유인·알선 등 부작용 발생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과 국민 모두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ㆍ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공포ㆍ시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메디텔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하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하여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2012년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의료분야 제도를 소관 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4년에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개정․공포하려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건물임대업을 통해 의료법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및 급여쏠림 현상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논의 배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고려한 정책 과정의 문제, 환자유인·알선 문제 등 의료체계 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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