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위법성 문제점 투성이”

의료법 49·50조 위반...병원 안정성과 지속성 문제 야기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가이드라인을 놓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이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의료공공팀은 16일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위법성’이라는 주제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단체들은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쏟아냈다.

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이 의료서비스(병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마치 영리자회사 범위를 한정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와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의료비 폭등과 지역불균형 심화, 동네의원 양극화 현상으로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붕괴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는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는 커녕 의료비부담 증가와 병원 투기사업을 조장한다”며 “병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병원의 성격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바꾸는 행위”라며 “현재 의료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러한 내용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에 반하는 회사 설립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이 의료법 제 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할 때에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대사업을 영리자회사로 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50조는 의료기관에 대해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규정했다”며 “이러한 비영리 의료기관이 출자를 하여 외부 투자자와 함께 영리목적 회사를 설립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비영리 법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