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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공무원 영리자회사 설립 망언 규탄한다”

전의총,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밀어붙여 '독재국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발언에 격분해 비난을 퍼부으며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기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장관 고발 등의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정부인가?’, ‘변호사 자문 결과 5 명 가운데 3 명이 모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자회사가 메디텔을 통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으로 운영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 복지부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전의총은 “의료계 전체의 생태계를 교란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지울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전문가 집단인 의협과는 사전 논의도 하지 않고, 복지부 자문 변호사들에게만 법적 자문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의료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입법부인 국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입법예고를 한 정부가 3권 분립을 깡그리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공무원이 발언한 것은 이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영리자회사를 개인이 설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편의시설 임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합법적인 사무장 병원을 양산하는 행위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사무장병원 단속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사무장병원을 오히려 더 양산하는 법안에 찬동하면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만 찬성하고 밀어붙이려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을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쓸데없는 국민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충심임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는 것.

전의총은 “망언을 내뱉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의료 세월호를 강제로 출항시키려는 앞잡이’로 규정하고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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