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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에게 문어발식 의원임대 허용 ‘반대’

개원의협, 의원 임대가 편의시설인가? 입법 철회되어야

병원의 문어발식 의원 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메디텔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일 ‘메디텔 허용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10호’는 병원 내 의원 임대를 허용하는 편법적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은행업, 의류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시키면서 메디텔도 의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원의협은 “10호는 편의시설의 임대업인데 의원이 편의시설인지 되묻고 싶다며 복지부의 꼼수를 지적했다. 메디텔의 요건으로 연간 외국인 환자 1천면, 서울은 3천명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 환자 21만명이 넘는 현재 이러한 조건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거리나 장소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의원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복지부의 의도다.

작년 12월 투자활성화 대책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명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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