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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판결문 곡해(曲解) 유리한 부분만 발췌 승리로 오도”

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 지금이라도 소 취하하고 바로 잡아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서울지회를 겨냥해 “판결문을 곡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일반적인 승리로 오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13일 서울지회는 서울지방법원(이하 법원)에 산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7일 법원은 대의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요지로 19일 예정된 임총의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19일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임총의 의결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법원의 임총 개최 금지 판결이 나왔다”며 “서울지회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회를 포함한 산의회 각 지회의 대의원 선출이 총회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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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4명의 대의원을 교체했는데 3명은 통보도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 사퇴 시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지회들이 대부분이었다. 현실적으로 서울지회, 경기지회와 같은 거대 지회나 강원지회처럼 회원들간에 물리적 거리가 먼 지회는 총회를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전망이다. 총회를 개최해도 2/3 참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박 회장은 “결국 지금까지 17년간 산의회 대의원회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판결을 해석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서울지회에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안이 산부인과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지회가 소를 취하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8대 집행진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임기 내에 모든 것이 슬기롭게 정상화되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의회는 지회에서 파견한 71명의 대의원으로 19일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선거 총회를 치룰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임총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됐다.

서울지회는 왜 판도라 상자를 열었나?

결국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싸움이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중앙회 파견 대의원 문제를 건드렸다.

산의회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중앙대의원 파견을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 사례가 드물고, 시간 거리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생략하고 대의원을 선출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회원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면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박 회장은 “이것은 우리 회 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타과 의사회를 포함해 넓게는 의사협회까지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2주후 판결이 결정되면 산의회는 무효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이 정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뒤집기도 어렵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두가지다. 각 지회가 총회를 열어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거나, 서울지회가 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서울지회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어야 마땅한데 제기했다. 산의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에 큰 피해가 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다. 이 상자는 연 사람만이 닫을 수 있다. 그래서 산의회는 서울지회가 소를 취하할 것을 바라고 있다.

공이 서울지회로 넘어간 셈이다.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정관에 따라 모든 지회는 총회를 열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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