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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의협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 비판

“국민들은 3분 진료도 불평하는데 30초도 인정해달라고?”

의료계의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 대해 한의계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차등수가제’는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특정 요양기관에 환자 집중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75건 초과 시 진찰료를 차감 지급(75건 이상 100%, 75건~100건 90%, 100건~150건 75%, 150건 초과 50%)하고, 약국의 경우 약사 1인당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차등수가제에 대해 의원급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계는 차감 기준(일평균 1인당 75건 초과)에 대한 근거 부족과 일부 진료과목에 차감이 집중된다는 제도 적용상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입장에 공감을 나타내고 결국 지난 6월 29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상정되어 통과 문턱까지 갔다.

하지만 이때 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 그리고 일부 가입자 단체 측 위원들이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크게 반발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1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3분 진료에도 불평하고 있다”면서 “3분 진료 넘어 30초 진료도 인정해 달라는 양방의료계의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은 국민을 위해 재고의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양의사들에게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도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차등수가제는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양방의 기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유일하게 견제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진료 수준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적정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차등수가제가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견제 장치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만약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3분 진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의 환자당 진료시간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30초 진료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는 30분 진료를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을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대표한 가입자 단체들이 반대해왔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한의협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것처럼 언론에 밝히며 내부 회원들을 단속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또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기성 의료인들에게만 환자가 쏠려 젊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잉진료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을 의사협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차등수가제는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양방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새로이 시장에 진출하는 젊은 양의사들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의료 생태를 유지하는 장치하는 주장이다.

끝으로 한의협은 “환자들이 제공받는 진료수준을 담보하는데 있어 차등수가제도가 큰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 많은 국민과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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