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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초음파 관행수가 50% 수준 결정으로 의료계 울상

“상급종병도 비상경영체제 돌입 병원운영도 어려울 것”

초음파 검사 수가가 기존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의료계의 표정이 어둡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22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검사료가 차등 적용된다. ‘초음파 급여행위 목록 및 요양기관별 단가표’ 에 따르면 심장초음파(경흉부)의 경우 수가는 상급종합병원급 8만6150원, 종합병원급 8만2830원, 병원급 7만9520원, 의원급 7만9140원이다.

환자입장에서는 기존 약 23만원(비급여)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약 6.4만원을 환자가 본인부담하게 되는 것.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복지부에서 예상하는 건보재정 소요액은 약 3400억원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표정은 어둡다. 가뜩이나 병원 경영이 어려운 때에 초음파 검사마저 기존 관행수가의 50%에 불과한 저수가로 책정됨에 따라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적자를 기록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 검사까지 급여화되면 더 이상 병원운영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기존 관행수가의 50% 미만 수준에서 급여화가 결정될 경우 단순히 계산해도 병원계는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급여화 이후 행위량 증가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중증질환자에 한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행위량 증가로는 이어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초음파검사의 급여화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부담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며 관행수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병원도 살고 적정진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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