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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온정주의 아닌 수련환경개선협의체 객관적 기능할 것

선거용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열정 있었고 운도 좋아 법제정

전공의특별법이 전공의제도가 생긴지 64년 만에 제정됐다. 그동안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전공의 사망사건 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수련환경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 전공의특별법은 역사적 사건이랄 수 있다.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정부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양보하고 이끌어 낸 사회적 합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 전공의특별법은 제정 운도 작용했다. 의료법개정이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됐고, 김용익·문정림·최동익 의원의 각각의 활약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여야 5대 쟁점법안으로 처리된 것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 통과됐다. /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이때쯤 전공의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선거용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된 것이다. 법 제정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전공의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편집자주]



◆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 7월31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데 이어 12월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1인 중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수련환경개선협의체의 수련기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모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책임을 공론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숨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다. 의료계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의협과 대한의학회가 같은 의견을 냈고, 병협도 이 부분이 조율됐다. 여야 합의에 의해 법안이 입안됐기 때문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입법화된 첫 케이스이다.

전공의 과정은 필요한 전문의 수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과정이 될 것이다. 전공의 제도가 개선되면, 앞으로 병원에서 의사인력이 필요한 만큼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의사 인력이 고용된다고 했을 때, 부족한 수가문제를 보험재정 측면에서 이야기 될 것이다. 결국 왜곡된 의료체계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료계의 오랜 숙제였는데도 관련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의료계가 전공의 처우 개선에 공감했지만 추진할 때 병협 의학회 의협 등 의료계 각 직역 간 충돌로 의협 집행부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협회장 선거 때마다 전공의특별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해 왔지만 사실 진정성은 없었다고 본다. 말로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한 부분은 없었다. 다만, 노환규 전(前) 회장 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고(故) 김일호 전(前)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입법노력을 했다.

그 이후 새누리당 황우여 전(前) 대표가 국회 공청회를 했고, 그게 첫번째 시작이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병협과 의학회, 의협, 대전협이 참여하는 수련개선협의체를 운영했다. 그 안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수련시간 계측 문제, 대체인력 부분에서 논의가 지연됐다. 2차 의정협의 때 정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 그런데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서 법안을 통해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가 생겼다. 64년만에 처음으로 법을 준비하고, 의원실과 공조가 이루어져 진행됐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의원들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했고, 김용익 의원도 강한 의지가 있었고, 문정림 의원도 여당 의원으로서 이 법안이 명실상부한 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줬다.

추무진 의협 회장과 이윤성 의학회 회장의 의견이 일치했고, 상대방인 병협도 내용 자체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병협은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다. 전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했다. 옛날 같으면 생각하지 못할 일이다.

◆ 정부 주도로 의협, 병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수련환경개선TF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해 오고 있었다. 특히 병협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상대 단체가 있어 의도한 대로 제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현재 수가체계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든가, 또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을 예산지원 해달라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전공의특별법 원안에도 들어 있었다. 수정안에도 정부의 육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보험수가로 가든, 또는 기금으로 마련하든 정부의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할 부분이 있다. 앞으로 후속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 일부에서 추무진 집행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의사협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국회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내놓고 할 순 없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수련환경개선TF가 진척이 안 되고,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고, 대체인력으로 PA를 기용하자는 말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얻을 게 없겠다고 판단해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가 전략을 바꿨다. 의원실과 접촉을 시작했다.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시작했다. 그동안 나온 전공의의 요구를 담아서 초안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초안을 가지고 국회 공청회를 진행했고,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판받으면서도 공론화 시켰고, 의협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후 7월말 김용익 의원이 발의했다.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남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이 숟가락 얹기 아닌가?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끝을 냈다. 숟가락을 얹었다는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격 추진 일년 만에 법이 제정됐다. 뜻이 맞았다. 전공의협의회도 많이 양보를 했고, 병협도 양보했다. 정부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부안을 중립적인 차원에서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각 직역의 갈등을 조율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받았다. 서로 안 된다고만 했으면 될 법이 아니었다. 의원들이 생각해도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 제정을 하려다 보니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이 많았다. 국가의 전공의 수련비용 충당의무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됐고, 20시간에서 36시간(응급 36시간에서 40시간) 연속근무, 주당 근로시간 80시간에서 80시간 + 8시간으로 명시, 폭행의 금지 삭제, 법위반시 벌칙에서 과태료, 부칙 6개월에서 1년 유예, 수련시간은 2년 유예 등으로 퇴보했다. 일각에서 법은 만드는 것보다 바꾸는 게 힘들다며 우려와 비난도 한다.

후퇴라고 하기 보다 지킬 수 있는 걸로 양보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병협의 입장도 고려했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지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준비를 시킨 다음, 강도 높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법을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간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다. 법명에도 나와 있다. 앞으로 법 개정은 전공의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진다.

◆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전공의들의 의견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별법에 대한 의견,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 나가야 하는지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전공의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도 했다. 시간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위해 내과, 외과 계열 다 조사해서 기준을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시간조정에 대한 설문은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시간 규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핵심은 수련환경평가기구의 독립이다. 이 기구에서 얼마든지 논의해서 바꿀 수 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전공의지위향상, 전공의종합계획, 전문의자격인정, 수련규칙 등을 다루게 된다. 전공의특별법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동안 병협의 병원신임위원회가 막강한 기능을 발휘했다. 대학병원 교수와 병원 회원사 위주로 구성됐다. 의협과 전공의 한명씩 들어갔지만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병협은 온정주의에 빠져서 병원을 보호해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련환경평가기구에 당사자인 전공의협의회가 의협의 추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식 참여인원이 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더군다나 의협, 의학회, 병협 동수구조가 될 것이다. 복지부 추천 위원이 포함될 것 같다. 최종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금의 구성보다 훨씬 공정성이 있다. 편향적이지 않고 상호간에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지위 향상이나 육성에 대한 계획, 전문의 자격인정, 수련 규칙 등을 다뤘을 때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한다. 시행에 따른 세부안을 만들 때 참여해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 힘든 과정을 거쳐 전공의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할 수만은 없다.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협회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각 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역에 속해있는 회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길을 터야 한다. 앞으로 정부 지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병원 수입이 늘어야 전공의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보험에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증환자에 대해 보험급여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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