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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특별법 제정, 복지위 손 떠났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과 함께 여야합의에 통과 여부 결정


여야 지도부가 1일 심야 회동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 일괄 타결 시도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당이 처리를 원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비롯해 야당이 기대하는 전공의특별법과 모자보건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세부조항에 대한 수정을 사실상 끝마쳤다.

다만 이 법안들은 여야지도부의 합의가 전제돼야 통과되는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여야 지도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전공의특별법은 일단 법안소위는 통과시키도록 하자”며 “본회의 절차가 아직 남았으니 일단 통과 시킨후 여야 합의를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모자보건법도 같이 해야지 왜 두 법안만 하느냐. 이 법안들은 여야 지도부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간사로써 지켜야하는 부분”이라며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같게 만들어 둬야지 모자보건법만 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내에서 두 법안을 묶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협의토록 하자는 것은 여당의 제안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세 법안은 더 이상 심의하지 않고 법안소위는 산회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법안소위를 더 이상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기 법안들의 통과는 여야지도부의 심야 회동에 달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지도부 회동 결과에 따라 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오전 9시에 예정된 전체회의를 잠시 연기하고 법안소위를 개최해 법안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경사법, 문신사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은 제정법 특성상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심의키로 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는 무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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