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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개탄하고, 의협 역사적 사건 ‘전공의특별법’

진료공백 등 부작용 재고돼야 vs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 미진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지만, 이해당사자인 병협과 의협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특별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인 중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4일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입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점을 개탄했다.

병협은 “정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해 오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 과제이므로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입법이 너무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지적했다.

병협은 “진료 공백을 채워 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으며,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법률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3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다.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 하지만 금번 전공의특별법 통과로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전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게 됐다.”고 논평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로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의 개선을 들었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2년후 제대로 시동 거는 전공의특별법 갈길 멀어…착잡한 심정들

대표 발의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 했다.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병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이 생겼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희생과 고통 속에 의사로서의 긍지를 느낄 새도 없이 흘러가던 수련과정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법안이 초안에 비해서 완화되는 등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채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추진되는 수련환경심의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3일 경기도의사회는 환영하면서도 2년간 유예된 부분과 병협의 입장까지 배려하는 복잡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 정부는 병원의 손실과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일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특별법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후퇴한 점을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전공의에 대한 △36시간 연속근무 착취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무려2배가 넘는 주 88시간의 근로착취를 합법화하고, △그것조차 위반시 경미한 과태료가 고작이다. 사실상 사회적 약자지위의 전공의 노동착취를 기성세대가 합법화한 법이다.”라고 비난했다.

4일 병협은 성명서 말미에 “재삼 신중한 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의 제정으로 환자진료 공백, 양질의 전문의 교육 저해, 수련병원 포기 등 국민건강 관리체계에 심각한 피해가 미치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전공의특별법은 제정됐지만 속 내용을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풀어가야 할 정책과제도 재정확보 대체인력문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등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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