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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특별법 하위 규정 마련 어떻게 진행되나?

의협·병협·전공의 의견 전달→복지부 연구용역→3월 중 협의 順


지난해 12월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즉 전공의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 이후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는 한편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복지부 임을기 과장은 “의학회에 맡긴 연구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 중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학회에 맡긴 연구용역의 내용은 △병원신임평가 △전공의교육 △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의협과 병협은 전공의특별법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으나, 양단체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의협은 복지부에 전달한 내용을 밝히는 대신에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의협은 △예외규정 등 편법을 통해 전공의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수련병원의 재정지원 등을 이유로 PA제도를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병협 신임평가센터 관계자는 “의견을 냈다. 내용을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 개최된 상임이사회 자료를 보면, 병협은 △전공의로부터 집단 또는 개인적인 법률소송의 가능성이 있어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으로 PA제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특별법 제18조가 뭐 길래?…의협 vs 병협 ‘입장차 첨예’

특히 의협과 병협은 전공의특별법 제18조에 대해선 정반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 18조는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 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수행해 왔다.

병협은 금년초 권덕철 실장의 발언과 임을기 과장의 해명 이후 이러한 행정적 실무업무는 당연히 병원신임평가센터가 맡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의협은 펄쩍 뛰면서 반대한다.

의협 관계자는 “이 업무도 사실 의협이 수십여 년 간 해오던 업무였다. 그런데 십여 년 전 병협에 뺏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적 실무 업무이지만 병협에 맡겨서는 안 된다.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로 두던지, 의협이 다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수 자료조사 운영지원 등 행적적 지원 업무 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통해 병원신임평가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사용자단체인 병협이 병원을 감독하는 실무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을기 과장은 “이미 이 업무는 병협에 맡긴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된다면) 3월 중 구성되는 협의체에서 논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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