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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제정 준비중인 대전협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지원…근로기준법 준해 만들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 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인권포럼에 참석해 전공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문배 회장을 비롯, 김동현 총무이사, 노경한 기획이사, 선한수 정책이사, 장성인 정책이사, 주영민 복지이사, 김이연 여성전공의교육수련이사 등이 설문조사와 연구자료 그리고 실제 사례 등을 제시하며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의했다.

이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비롯, 홍일표·손인춘·박인숙·신의진·김현수 의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제혁 사무관 등이 참석해 토론에 임했다.

토론의 결과 대전협과 국회인권포럼이 함께 전공의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경문배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될 것이다. 대전협에서 초안을 작성하면 국회인권포럼에서 감수한 후 함께 논의해 정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법제화된다면 이전까지의 권고안과는 달리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문배 회장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이면서 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 특수한 환경과 위치 때문에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전공의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들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전공의들이 의사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배워나갈 수 있는 수련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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