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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특별법 본회의 통과, 최종안 달라진 점은?

전공의단체 설립 및 신고 조항 삭제, 벌칙은 과태료만

우여곡절 끝에 전공의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원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해 의결했다.

일명 ‘전공의 특별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과 묶여 1일 여야지도부의 심야 회동을 통해 일괄 통과시키기로 결정됐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있었지만 통과는 순탄치 않았다.

복지위 내에서도 법안의 세부조항에 여야의 이견이 있는 조항은 서로의 주장을 담으려고 했고, 법사위원장의 심사 거부, 여야 국면 경색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계속해서 연기됐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들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결정해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일괄 통과됐다.



통과된 전공의 특별법을 보면 우선 전공의의 신고 및 신고자보호와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더불어 전공의단체를 법정기구화 하는 내용의 조항도 삭제됐다.

앞서 문정림 의원은 법안소위 심의에서 “사제 관계에서 전공의 개인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전공의단체 설립 조항을 원안대로 하던지 신고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던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조항과 연장, 야간, 휴일수련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항도 빠졌지만 임산부의 보호에 따른 규정은 남겨두도록 했다.

수련시간 규정조항은 최대 연속수련시간을 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응급상황시 연속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각각 늘어났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원안대로 88시간으로 확정됐다.

폭력 금지 조항도 삭제됐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항목 중 ‘전공의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의사회가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로 변경됐다.

벌칙조항은 삭제됐고 대부분의 원안 내용을 과태료로 대체했다. 원안은 최고 2년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에 처하게 했지만 통과된 수정안은 최고 50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했다.

심의에서 제기됐던 수련병원 규칙 제출 접수,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등 실무적인 업무는 병협이 계속할 수 있도록 업무에 위탁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전공의 특별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을 1년 뒤 시행으로 변경했고, 수련시간에 대한 내용은 인력 공백에 따른 준비시간을 이유로 원안대로 2년 유예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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