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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지원 반드시 의무화돼야

병협, 전공의특별법에 미비…진료공백으로 환자안전에 위험 야기


병원계가 진정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전국 수련병원들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병원협회는 민간위탁 형태의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 하에서 연간 7,000∼8,000억원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온전히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부담하면서 전문의 양성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약 3,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수련병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전공의 수련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위탁 수련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진료공백으로 환자안전에 위험이 야기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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