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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대한 ‘역설적 주장’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근로착취에 경미한 과태료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그 내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눈길을 모은다.

대한평의사회는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약자인 전공의의 근로를 착취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인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특별법이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2일 대한평의사회는 ‘전공의 착취 특별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36시간 연속근무 착취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무려2배가 넘는 주 88시간의 근로착취를 합법화하고, △그것조차 위반시 경미한 과태료가 고작이다. 사실상 사회적 약자지위의 전공의 노동착취를 기성세대가 합법화한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초 전공의특별법에 들어 있던 △여성 전공의 출산 휴가 주지 않을시 처벌조항도 없애고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했고,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시 벌칙 조항 역시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의료계 지도자들은 뭐하냐고도 비난했다.

평의사회는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던 최동익 의원조차 전공의 36시간 비인간적 연속근로착취를 합법화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거부했을 정도의 악법이다. 그럼임에도 책임 있는 의료계 지도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전공의 착취 특별법은 의료계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법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누더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문정림 의원의 반의료계적 행태와 △추무진 회장의 악법통과 방치는 의료계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영구히 기억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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