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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 본래 취지 왜곡 없다

1일 입법예고, 아쉬움 있지만 잘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와 관련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하위법령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잘 지켜지는지 최일선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의료 역사상 가장 큰 지각변동을 예고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그 하위법령을 마련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전협은 이미 법률이 통과하기 전부터 내부에서 자체 TFT를 구성해 그 하위법령들에 대한 모든 연구와 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지난 3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5차례의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TF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의는 복지부 주최로 대전협을 비롯해 복지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했다.


대전협 이상형 정책이사는 “전공의법의 제정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어느 단체들 보다 많은 준비를 해 회의에 임했다” 라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3월 10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제정 관련 주요 쟁점사항 공유 및 향후 TF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4월 28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3차 회의는 5월 26일 수련평가위원회의 의원수와 관련해 진행됐으며, 과태료 등에 관한 논의는 6월 15일 4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그리고 7월 22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5차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전반에 관한 막바지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하위법령제정과정에서 모든 단체가 조금씩은 양보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위한 법이 아닌 일선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법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법의 시행 시작이니만큼 앞으로 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대전협이 최일선에서 지켜볼 것이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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