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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특별법, 입법청원 서명운동 ‘불쏘시개’

1주일 150시간 혹사…과로로 사망, 자살 ‘이래도 되나’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제안됐다. 전공의들은 1주일에 100시간에서 150시간 혹사당하고 있다.

1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회관에서 ‘환자 안전보장 전공의 특별법, 올 상반기 내 제정’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추무진 회장은 “먼저 전공의들이 스스로 입법청원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스스로 제정을 위한 서명작업이 첫걸음이 되어 제정의 당위성을 갖추기 바란다. 더 나아가 환우단체 국민도 동참하는 서명운동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명제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들은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 1주일은 168시간이다. 전공의는 1주일에 100시간에서 150시간 혹사당하고 있다. 과로로 돌연사하거나, 심장마비 혹은 자살로도 사망한다”고 말했다.

유서도 남기지 않고 건물에서 뛰어 내려 자살하고 있는 데 일반인에 비해 자살 충동을 8배 더 느낀다는 것이다. 여자 전공의가 임신할 경우는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사용자 즉 병원이)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 문제는 덮을 수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전공의제도가 생긴지 64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선거운동 아닌 회무 수행의 순수성으로 이해를

한편 39대 의협 회장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로 끝난 뒤 열린 18일 기자회견이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다.

추무진 회장은 “순수성을 이해해 달라. 그동안 일관되게 회무를 수행해 왔다. 오늘 회견은 현안에 대한 회무 수행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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