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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중보건의들, 전공의 특별법 제정 지지한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환자 안전 및 젊음 의사 목숨 위협

공중보건의사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추진하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 3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입법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 '젊은의사협의체'의 일원으로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한다고 17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대공협은 이전 대전협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촉구’ 와 관련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입법 공청회를 통한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대전협이 지적한 대로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국 환자의 안전과 직결 될 수 있으며 젊은 의사들의 목숨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변하지 않는 의료환경,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훗날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들이 아파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대공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전문의 인력의 고용이나 수련환경의 개선 없이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대하는 현실에 대해 같은 젊은 의사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중 일반의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앞두고 있으며, 전문의의 경우 현재의 불합리한 수련환경을 직접 경험한 장본인.

대공협은 “전공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그리고 이미 끝마친 이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전공의 특별법’을 반기고 있으며 대전협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 갈 것이란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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