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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특별법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12일 입법 공청회 개최…대전협·의협·시민단체 등 공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을 금지하고 독립된 수련평가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전공의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공의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전공의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현실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오늘 전공의특별법 초안을 중심으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입법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전공의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주당 88시간으로 제한돼있는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24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독립된 수련평가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공의가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고했을 경우 비밀을 보장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수련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담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열악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답보상태”라면서 “외국처럼 독립된 수련평가기구를 설립해 전공의 근무와 수련이 분리되는 바람직한 수련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인석 의협 학술이사(중앙대병원 교육수련부장)는 “그동안 사용자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서 전공의 수련평가를 맡아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전공의 수련평가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부는 좁은 의미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준마련에 머무르기보다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등 획기적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전공의를 대표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정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지만 말 뿐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통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조치가 추진됐지만 여전히 전공의들 대부분의 근무시간은 주당 88시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실제로 주당 150시간에 이르는 근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심정지 사망한 전공의들의 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일본이나 유럽 등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45시간-50시간에 불과하고 심지어 말레이시아도 80시간 이하”라면서 “환자보다 아픈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명제 회장은 “실제로 영준이 사건, 종현이 사건 등 격무에 시달린 전공의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도 여러번 발생했다”면서 “미래 의사들에게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은 수련환경을 물려줘 전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전공의 제도가 76년 지속됐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단순히 전공의 직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보장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공의특별법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도 지난해 8가지 수련환경 개선책을 내놓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주당 100시간이 넘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 전공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문제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임을기 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지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아무 일도 안하는게 아니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이날 전공의 사용자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병원협회 측은 참석하지 않아 공청회 참석자들은 큰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오늘 병협 관계자가 참석해 수련병원 입장이 개진되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 “좌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근 회장을 비롯한 병협 임원은 지난 11일 오후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해 “전공의의 근로만 강조한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되면 일선 수련병원들에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용익 의원, 추무진 의협회장, 송명제 대전협 회장, 임인석 의협 학술이사,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고, 각 병원 수련교육부 관계자 등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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