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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공의특별법의 진보적 후속 조치에 거는 기대

전공의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공의특별법은 2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전공의 수련평가기구가 독립성을 갖게 된 점이다.

그동안 수련병원을 평가 해 온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온정주의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련병원을 회원사로 둔 대한병원협회가 수련병원을 제대로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구성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편향적이지 않고, 훨씬 공정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당사자인 전공의가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식 참여인원이 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의협, 대한의학회, 병협 동수구조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추천 위원이 포함될 것이다. 최종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의 신임평가센터의 구성보다 훨씬 공정성이 있다. 편향적이지 않고 상호간에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차제에 이해관계자들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정부 병원 전공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명실상부한 독립적 기구가 되도록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제화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수련비용 지원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후퇴한 점을 지적한다. 당초 초안에는 강행규정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임의규정이 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다. 전공의특별법의 목적이 수련환경 개선이다. 방향성이 규제가 아닌 지원이기 때문에 계속 진보적 조치들이 이어질 것이다. 법제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다.

국가에게만 수련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그동안 수련병원들은 수련생이면서 근로자인 전공의들의 지위를 이용해 온 점이 있다. 수련병원들은 병상수를 늘리면서 기존 의사를 고용하기 보다는 저임금의 전공의들을 살인적 수련시간으로 이용해 왔다. 전공의의 희생에 기대어 병상수를 늘려온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련병원들은 이제는 대체인력으로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병협이 주장하는 수련병원들의 연간 수련비용은 7천~8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약3천500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수가 더 일을 하면 된다. 미국에서 전공의 시간을 줄일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고 물어보니 교수들이 일을 더했다고 한다. 획일적인 체계에 안주하면서 도그마에 빠져서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하고, 내가 시키면 내말만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교수들이 있으니까 개선이 안 된다. 이제는 이런 교수들의 태도도 진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비용을 국가에만 부담지울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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