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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치의제도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우선”

의료계, 학회 주장 편협한 시각 불과…큰 틀에서 접근해야

주치의제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6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정책세미나를 열고 주치의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회차원의 지나친 언론노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주치의제도를 둘러싸고 가정의학회의 이 같은 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있다는데 있다.

주치의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의협 관계자는 “학회 내에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지금 주치의제도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 중 일부로 복지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주치의제도가 마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태는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어떤 사안을 볼 때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학회의견은 의료계 전반의 주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의협은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틀이 깨지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며 학회의 지나친 언론홍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주치의제도는 이미 십 수 년 동안 의료계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여전히 이견이 많은 제도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로 인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일선 개원가에 경영난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주치의제도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결국 주어진 건강보험재정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행위별수가 내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주치의제도는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와 행위별수가체계 내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던 끝에 내놓은 대안의 일부라는 것이다.

주치의제도 시행과 관련해 대한가정의학회와 의사협회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지불체계. 학회는 ‘인두제’를 협회는 ‘행위별수가제’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조경희 이사장은 “주치의제도로 가기위해서는 지불제도는 기본적으로 인두제를 시행해야만 한다”며 “인두제를 시행하되 의사의 서비스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의사협회 유승모 보험이사는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며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은 처음엔 많이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줄여나가게 될 것이다. 처방총액인센티브 역시 아직까지 그 실효성이나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같은 사항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가 큰 것만큼은 사실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론 일차의료 강화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유승모 보험이사는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날로 커져가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너무 좋다보니 전달체계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만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이러한 소비 패턴을 감안할 때 단순 주치의제도 시행만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성공할 가능성도 적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유승모 보험이사는 “일반외래 환자가 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본인부담률 100%와 함께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서울의 Big4병원이 외래환자를 1만명 이상 진료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누수되는 건강보험재정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일반감기 상병도 의원이 아닌 3차병원으로 직행하는 것은 접근성이 너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병별로 3차병원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으로 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주치의제도를 둘러싸고 대한가정의학회는 세미나를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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