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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일한 의료행위에 의원급 수가차등 문제있다”

심재철 의원 전남대병원서 특강 “의원급은 3중 차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공급구조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시 요양기관종별 보상기전이 같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19일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전망’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번 특강에서 심재철 의원은 의료가격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가문제와 의료기관 평가, 약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기준의 진찰료에 차등을 주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기술 및 장비 향상 등으로 진료환자수가 예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정여건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라면 왜 의원급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심재철 의원은 요양기관종별 차등수가도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검사, 처치, 수술 등 의학적 기술료에 대해 종별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의원의 수술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88% 수준으로 같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며 “대형화에 따른 자본비용을 수가구조에서 충당토록 구조화시키고 있다. 규모에 의한 기대 수익을 자동으로 보장받는 형태이다보니 R&D 등에 투자해 기술발전, 최적화 등을 이뤄 수익상승 또는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난이도가 높은 질환 치료에 대해 수가가 높아야지 규모에 따라 높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심재철 의원은 “의원급에서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하더라도 보상이 같아야 의료공급구조가 균형을 이뤄갈 것”이라면서 “현재의 구조는 대형병원일수록 유리하다. 의원은 3중 차별을 받고 있다”강조했다.

그는 또 특강에서 현재의 약가제도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가제도의 경우 고시가제도에서 개별 실거래가제도로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등의 구조로 변경돼왔다.

이 같은 약가제도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약가인하 기전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심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 사용에 따른 요양기관의 약가이윤의 배제’, ‘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위해 시도됐지만 의료기관의 약가이윤 취득이 잘못 혹은 부당으로 규정되면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고착화 시켰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료계로서는 싸게 구매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약가제도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현재의 약가결정에 있어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경쟁이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약가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보장해 주는 제도도 규정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동일성분의 1~5번의 제네릭에 대해 오리지널의 90%나 80%를 보장하고 있다. 여섯 번째 제네릭부터는 직전 출시 제네릭 가격의 90%를 보장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약가제도는 결국 정부가 나서서 제네릭 의약품의 초과이득을 장기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에 몰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면서 “결국 이는 제약사간 가격 경쟁을 봉쇄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존속을 보장해주는 기전으로 작용함으로써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의 특강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제약사의 단순평균 영업이익율은 14.9%로 비제약사의 단순평균 영업이익률 3.2%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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