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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형식적 진료의뢰서로 환자진료 ‘위법’

법원 "1차 진료 없는 의뢰서로 환자치료 진료절차 위반"

1차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해 온 2차의료기관장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4부(판사 이인형)는 최근 2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ㆍ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다.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라는 안내없이 진료의뢰서가 없는 환자를 진료하고, 형식적인 의뢰서를 받아 환자를 본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원장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의뢰서가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하고, 병원 인근에 있는 의원에서 형식적인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온 환자들을 진료한 것을 적발해냈다. 이에 복지부는 A원장에게 5개월의 자격정지와 23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82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원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절차를 위반해 진료를 요청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은 진료를 거부할수 없으며 심사평가원은 절차 위반에 대한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A원장은 이어 "절차를 위반했더라도 1차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되며 일부 수급권자들은 같은 건물 내 1층에 있는 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아 입원을 위해 전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도 진료의뢰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진료비는 수급권자 본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원고가 환자에게 1차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야하는데도 진료비 수입을 목적으로 의료급여 절차에 위반해 진료행위를 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고가 심평원의 심사의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을 심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외려 원고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해 진료행위와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데 있어 위법하지 하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의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목적인 의뢰서"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부 수진자들은 증상, 처치나 투약 등이 기재되지 않아 해당 의원으로부터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의뢰서가 작성됐다. 따라서 진단을 거쳐 작성된 의뢰서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소송에서 A원장에게 이같은 내용과 관련,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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