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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미애 의원, 필수의료강화법 등 대표발의 법안 3건 복지위 통과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격차 등 국민 생명과 건강, 실생활에 직결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강화법’) 등 제정법 1건, 개정안 2건(아동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필수의료강화법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하

또한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후견인 부재로 입원·수술·금융거래 등 일상적 권리 행사가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할 경우 징수금 환수가 불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에 복지위 통과한 법안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소외된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그야말로 민생법안”이라면서 “특히 지역필수의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격차, 아동권리 사각지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등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한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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