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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0mA 이하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도 ‘불법’

의협 한특위, 20011년 대법원 판결 근거로 제시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사의 10mA 이하의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도 불법“이라고 전해왔다. 그 근거로 지난 2011년 대법원의 판결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10mA 이하의 휴대용 포터블 엑스레이부터 진료에 활용하고 ▲이는 저출력 포터블 엑스레이의 경우 안전관리자와 특별한 엑스레이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한의사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인 공백이 있고 ▲한의사가 추나요법의 활용을 위해 포터블 엑스레이를 쓸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 A위원은 “한의사협회 회장의 기자회견을 보니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했다.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기자회견 하던데 2011년 대법원에서 내린 엑스레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10 mA 이하도 불법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1년 5월 26일 대법원은 ‘피고인 한의사 10mA 이하의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것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피고 한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지난 2005년 5월 23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이하 ‘이 사건 측정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38명을 상대로 하여 1,038번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됐고, 상고한 것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이 사건 측정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및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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