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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교웅, 한의사 혈액검사 항의표시로 면허 반납 시사

최대집, 한의사 편향적 복지부가 문제…공무원 처벌해야

“복건복지부의 (의과 한의과) 원칙 없고, 한의사에 편향된 혈액검사 유권해석에 항의의 표시로 전 의료인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일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윈회 김교웅 위원장이  면허 반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면허반납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유권해석에 분노한다. (의과와 한의과는) 개념이 다르다. 전통의학(한의과)은 그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면허는 국가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허락된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원칙 없는 편향된 유권해석으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질 대로 떨어 졌다. 의료와 전통의학(의과와 한의과)의 갈등이 심한 이유는 전통의학의 도를 넘은 행위 때문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유권해석이 원인이다. 항의의 표시로 전 의료인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했다.

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했다.

권계철 이사장은 “혈액검사를 하는 이유는 간기능 검사 등  이 후 결과를 해석하고 환자에 적용하기 위한 시행이다. 혈액검사 해석 자체가 의료행위로 한의사의 면허를 넘는다. 환자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준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정책 방향과 유권해석이 오늘날 의과와 한의과의 갈등을 불렀다면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3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질의에 5일 만인 3월19일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를 한의협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 당시 한의약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자신들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이유로 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일 뿐,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의과적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채혈 및 자동혈액검사기가 사용 등 한의사의 혈액검사 가능여부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단5일 만에, 주말을 제외하면 단3일 만에 한의사도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준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기간이 통상적으로 수 주 내지 수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당시 답변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한의사협회의 질의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한의사협회가 원하는 답변을 그대로 써서 회신해준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에는 이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직무유기, 권한남용 등 수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 판단하였으나,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큰 의료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채혈과정에서의 감염, 혈액검사 결과 판독에 있어서의 오진이나 해석의 오류 등으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 그 어떠한 자문도 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등은 보건복지부에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단체의 그 어떠한 자문도 없이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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