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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인력난, 간호조무사 병원배치로 해결을”

간호조무사協 국회 정책제안… ‘간호실무사’ 명칭변경도

간호인력난 해법의 하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자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어제(27일) 자료를 내고, 상기 정원규정, 국시원의 시험감독, 명칭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이다.
제안서는 중소병원협회 등의 통계를 인용, 현재 3만8천명이 부족한 병원의 간호인력 상황이 대학병원의 병상 신증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인력 이동, 보건교사제 도입, 간호사의 해외 진출 등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 후,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간호 대체인력인 간호조무사 활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안서가 규정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이 없다는 점.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근무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제안서는 의료법시행규칙의 ‘의료인등의 정원’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 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고 규정한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사의 일정 수를 간호조무사로 투입해야 제안했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자질 및 위험성 논란”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병원급이상 정원에 포함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공표한 대로,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할 것을 제안에 포함시켰다.
명칭변경 문제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숙원 중의 하나로, 7월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78%가 변경돼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칭공모에서 선정된 ‘간호실무사’로 변경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의 일원화도 정책제안의 하나로 포함됐다.
시험 출제는 국시원, 시험 시행,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업무는 시도지사, 그리고 학원 관련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간호조무인력의 관리에 맹점이 노출되고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제안서는 타 보건의료직종과 같이 시험문제 출제, 시행 및 자격증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국시원)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정희 회장은 정책제안서에 대해 “이번 정책제안 내용은 결코 간호조무사를 위한 제안이 아닌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자는 것인 만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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