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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위해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등 추진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처우·권익 향상 추진계획’ 발표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기 ‘100년 미래를 향한’ 계획을 천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3일 용산구에 소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 LPN홀에서 ‘협회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을 개최하고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을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 초고령시대 대비 간호간병 분야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신설 추진 ▲정당한 대우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과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추진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 추진 등이  추진된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추진

먼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침해에 해당함을 인정할 정도로 ‘위헌’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어떤 직업도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사례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간호조무사만 차단하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곽 회장은 초고령시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합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동네의원 원장 82% ▲요양병원 관리자 97%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89% 등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간호조무사 67%가 전문대 양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곽 회장은 “지금도 고등교육법에 의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됨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면 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초고령시대 대비 간호간병 분야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신설 추진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4%, 9만명의 간호조무사가 1000만 당뇨·고혈압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곽지연 회장은 현재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가 간호사 66명과 영양사 6명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도 필요한 교육을 더 받으면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방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해 환자들에게 더 좋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은 물론, 1:10까지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의 정당한 대우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캠페인 추진

간호조무사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과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32%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곽지연 회장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나의 근로계약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꼭’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들과 동네의원 원장에게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조무사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의협, 치협, 한의협, 개원의협의회 등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근무하는 단체들과 함께 논의·협의해 협력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곽 회장은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4만여명의 간호조무사 중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유령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명찰에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업무지원직’ 등 무자격자와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규모가 큰 대학병원일수록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만 간호조무사 정원이 확보돼 있을 뿐, 그 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곽 회장은 ‘업무지원직’이나 ‘운영기능직’ 등과 같은 다른 이름의 명찰을 달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이름의 명찰을 착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잘못된 이름의 명찰을 신고·접수 받고, 병원 사용자가 ‘간호조무사’ 명찰로 바꿔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도 노력

곽지연 회장은 의료취약지의 군(郡)단위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이미 지난해 국회에 전체 군지역 82개 중 58개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9679명(간호사 3037명과 간호조무사 6642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의료취약지 간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5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어 곽 회장은 “올해도 보건복지부에 2024년 예산에 포함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국회 예산 심의 때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인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도 추진한다.

우선 곽지영 회장은 5인 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연차휴가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1년에 휴가도 6일뿐이고, 그마저도 4명 중 3명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며, 심지어 30%는 법으로 보장된 산전·산후휴가도 쓰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곽 회장은 ‘5인미만 의료기관 종사자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5인 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휴가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 추진

곽지영 회장은 지난해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며, 13개 시도지부 설립도 완료해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협회 회원들이 간호조무사노동조합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간호조무사 우리도 정치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총선대책본부를 발족하고, 1인 1정당 가입운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공동 총선기확단을 구성해 보건의료단체들의 공동 총선대책활동도 함께 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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