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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포함 환영”

- 간무협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다른 5건 법률의 빠른 통과 희망”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실종아동 신고의무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들이 당하던 차별이 없어진 것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에 대해 26일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정작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해 더 빠르고 쉽게 실종아동 등을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법 ▲실종아동법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 처리 후, 올해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 처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동네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 상황이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명 중 10만여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며, “이들이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곽 회장은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다른 5건의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각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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