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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실업난 심각한데 외국 간호사 수입?”

간호조무사協 임정희 회장… 명칭변경 등 추진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2008년을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및 역할보장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협회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전국의 간호조무사는 38만명. 그들의 권익향상에 시동을 건 임정희 회장을 만났다. 최근의 간호인력난과 맞물려 새삼 주목받고 있는 한국 간호조무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향점을 찾아본다.

’간호조무사’ 명칭이 벌써 21년이 됐는데, 간단한 변천사를 소개해 달라
= 현재의 ‘간호조무사’ 제도는 1963년 간호인력의 부족에 따라 ‘간호보조원’ 제도를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7년 ‘간호원’이 ‘간호사'로 변경되면서 우리도 ‘간호조무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시 ‘준간호사’나 ‘간호기사’로 개명되기를 원했지만 타단체의 반대로 ‘간호조무사’로 굳어졌다.

사실 ‘간호조무사’ 라는 명칭 자체도 그다지 좋은 느낌이 아닌데, ‘조무사’로 짧게 불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우리도 박봉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전문인으로서의 긍지로 극복해 왔다.
실제로 1960년대 간호인력이 부족하던 시절부터 국민보건과 의료기관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보조사’로 불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최근 공모작업을 통해 명칭변경 추진에 들어갔는데?
= 일반국민들이 ‘간호조무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간호인력인지 간병인력인지 혼동하고 있다. 우리는 진료보조와 간호보조를 담당하는 엄연한 간호인력이다.
올해 드디어 명칭변경 논의에 착수한 데는 이러한 이유도 작용했다.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실무간호사’처럼 ‘간호사’가 다른 단어의 수식을 받을 경우 타 단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간호’ 부분을 (뒤가 아닌) 앞으로 넣었다. 앞으로 원 구성이 되면 명칭변경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회세를 집중할 계획이다. 물론 유관부처인 복지부에 대한 설득작업 및 협조체제, 대국민 홍보 등의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명칭변경 노력이 순조롭게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는가?
= 결국엔 국민이다.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간호조무사 전체의 ‘수준’을 일정 정도 이상 담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추진될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진 관리감독 기능을 보건복지부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요청해 놓았다.
면허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발행하는 ‘면허’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를 획득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 1973년까지는 우리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았었다. 1973년 관리감독 기능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면서 ‘자격’으로 바뀌었다. 당시 선배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다고, 나중에서야 허탈해 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고, 무슨 협회 같은 단체도 없어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고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일이 협회 창설의 계기가 됐다.
인력 양성기관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허가제였으나 1999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됐다. 이를 다시 허가제로 환원해 질을 담보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만 받는다면, 그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따뜻한 가슴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는 우리들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것 중의 하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간호인력난 문제로 부쩍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 6을 보면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간호사 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이 바로 “인력수급상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외국 간호사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실업이 사회문제화된 마당에 왜 위험의 소지가 있는 외국 간호사를 수입하는가? 우리가 대안이라고 본다. 만에 하나 ‘수준’을 문제삼는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될 것이다.

또다른 시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방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한 경력과 보수교육, 심화교육 등을 가진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우리도 1520시간의 교육기간 중 780시간의 실습을 받고 있다. 합-불합격을 떠나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외국의 ‘간호조무사’와 같은 시스템은 어떤가?
= 미국과 일본 모두 3단계 간호인력 시스템을 갖고 있다. 미국은 RN(정규 등록간호사), LVN(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와 같은 개념), CNA(간호보조원) 시스템이며, 일본은 간호사, 준간호사, 홈헬퍼 시스템이다.
우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단계였는데, 최근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3단계로 나뉘어졌다고 여기고 있다. 간호조무사 기준의 교육시간은 미국이 (주마다 다르지만) 1560시간, 일본이 1200시간, 우리나라가 1520시간이다.

끝으로 덧붙일 말은?
= 우리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정부의 판단으로 생긴 직역이다. 그동안 어려운 일, 궂은 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 마음이 쉽게 다친다. ‘간호는 학문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우리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게, 향후 순조로운 진행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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