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지난 8월 23일(토) ‘제1차 전국임상협의회·시도임상협의회장·중앙회장단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과 함께 창립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임상간호조무사 대표자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국 조직이 한자리에 모여 간호조무사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보건의료 현안 대응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며 결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협회의 법정단체 출범이 공식 보고됐다. 협회는 1974년 보건복지부 인가 이후 50년 넘게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해 왔으나 의료법상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한계를 겪어왔다. 그러나 오랜 투쟁과 입법 과정을 거쳐 이번에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제도권에 당당히 진입하게 됐다.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회, 정부, 협회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양성체계와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논의하며, 복지부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 발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 당직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국회의원 입법안 발의, 통합재가 서비스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제도 개선 현황도 공유됐다. 간무협은 이러한 현안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토의 시간에는 직종별, 협의회별 정책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직종별로 일차의료 강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사업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처우 개선, 보건기관 정원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검토됐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조무사 역할이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으며, 간호조무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더불어 전국임상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도 논의됐는데, 정책이사의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곽지연 회장은 “법정단체 출범은 90만 간호조무사의 오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초고령사회 속에서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금옥 임상협의회 회장은 “오는 2025년 9월 정기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상협의회가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협의회는 직종별·시도회별 임상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제도 개선 논의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