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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무사협회, 이애주 의원 국회 발언에 “뿔났다”

“자격신고제 개정안, 명분 없는 반대로 통과 좌절시켜”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간호조무사 인력 자격신고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반대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을 지목, 특정 직능단체를 대변해 명분 없는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좌절시켰다고 토로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17일 “간호조무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격신고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이 의원이 특정 직능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전체 보건의료인의 이해와 갈등을 함께 아우르며 조정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 의원은 직역간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50여만 명으로 45년 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정책으로 시행됐지만 간호조무사 신고 및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인력수급대책 및 관리가 불가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

의료법상 간호사에 관한 신고 의무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에도 지난해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재신고제에서 간호조무사만 제외됐었다.

이에 협회는 인력관리 및 법정 보수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격신고제 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구랍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격신고제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애주 의원이 법안심사 당시 자격신고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들이 의료인은 해주면서 간호조무사는 왜 안해주냐 하는 것은 의료인과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것인데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였던 이 의원의 허위발언 수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면서 “한쪽 직역과만 소통하며 대변하고, 소외되고 열악한 상대 직역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는 국회의원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몸담고 있는 해당 단체와 정당에게마저도 국민의 마음이 돌아 서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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