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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부족한 간호인력 해결사 간호조무사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


최근 한 매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보도되었다. 내용인즉 간호인력이 부족하므로 외국의 간호인력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 간호인력의 수입은 국내 간호인력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반대한다. 국내 간호인력은 절대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력의 부족을 언급하기 이전에 유휴간호인력의 현황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개 직종이다. 2개 직종의 유휴인력을 합친다면 30만명을 상회한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경우 2007년 12월 현재 38만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어 있는데 이중 20여만명이 유휴인력이다. 유휴 간호조무사만 잘 활용해도 간호인력 부족현상은 해결할 수 있다.

현행 의료관련법령상 간호조무사(Licensed Practical Nurse)는 간호사 대체인력으로서 연간 1만8천여명이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 중 26.9%를 간호조무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체 종사자의 약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보조와 간호업무 보조를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체적 간호와 진료보조의 상당부분을 간호조무사에게 의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1,520시간의 간호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대학 과정보다 더 많은 교육시간이다. 또한 교육시간과 과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과 캐나다의 실무간호사(LPN,Licensed Practical Nurse) 일본의 준간호사와 비교하여도 결코 손색없는 간호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한 우수 간호인력이다.

편향되고 왜곡되어 있는 간호인력의 취업형태가 시정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간호관리료차등지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간호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경쟁적으로 간호사 확충과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중소병원의 간호사들은 블랙홀처럼 대형종합병원으로 빨려 들어갔다. 오히려 취업대기상태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동시에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전국적으로 20만명을 상회하는 간호조무사 유휴인력이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관련 법령에 의해 양성된 양질의 간호인력이다.

1960년대에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직종을 신설, 간호조무사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퇴치사업, 방문간호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인력이다.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세력이 간호조무사 직종이다. 외국의 간호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6월 대한중소병원협의회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국의 16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239개 병원중 무려 92.6%가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중 70% 가량이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것을 선호했고 ‘외국 간호사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14.4%에 그쳤다.

외국의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대한간호협회도 우려를 표시했다. “매끄러운 대화가 되지 않으면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부족한 간호인력의 유일한 해결책은 20만명을 상회하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이 이제 자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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