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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협, 간호인력개편 최종안 마련했다

대표자 워크샵 통해 기본원칙 준수하되 유연 대처하기로


간호조무사협회가 자체적으로 간호인력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로 해 주목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6월 5일~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워크샵(이하 대표자 워크샵)’을 개최했다.

대표자 워크샵은 중앙회 회장단, 시도회장, 상임이사 등 임원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대표자들은 ‘간호인력 개편 원칙관철 끝장토론’을 통해 간호인력개편과 관련한 6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이어 개최한 ‘간호인력 개편 원칙관철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하고, 대표자들의 손도장찍기 결의의식을 진행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간무협은 현장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끝장토론 결과를 추인함으로써 간무협의 최종안을 공식 확정했다.

간무협은 최종안 마련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해당사자간 공방전으로 시간만 낭비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쟁점사항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도 나타냈다.

간무협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도출된 최종안을 살펴보면, ①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환원할 것. ② ‘LPN’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을 보장할 것. ③ 현행 교육관계법에 따라 평생교육으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상승체계를 마련할 것. ④ 실무간호인력 교육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 ⑤ 기존 간호조무사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통해 1급실무간호인력으로 전환할 것. ⑥ 의원, 요양병원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간호사 정원대체가 인정된 경우 예외조항 마련해 독립적 간호업무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무협은 이번 최종안에 대해 “기존과 비교해 기본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세부내용에서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명칭의 경우 기존에는 ‘실무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사’를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고집하지 않고 “‘LPN’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이면 된다”고 수정안을 제시해 명칭 선택의 범위를 넓혔다.

‘Practical’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실무’만 아니라, ‘실용’, ‘실행’도 선택 가능하다는 것.

최대쟁점의 하나인 ‘상승체계’도 기존에는 “경력” 상승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현행 교육관계법에 따른 평생교육으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상승체계’로 수정했다.

하지만 면허(자격)여부는 기존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환원할 것을 요구해 이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실무간호인력 전환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우리협회 대표자들이 끝장토론으로 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 최종안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회, 간호협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올해 안에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합의와 법개정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간무협은 이날 워크숍에서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김현숙 전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평가인증에 관한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보건의료인 교육의 질관리’에 대한 특강을 듣고, 6월 중에 ‘(가칭)재단법인 실무간호인력교육기관평가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키로 의견을 모았다.

간무협은 대표자 워크샵 2일째 일정으로 현충일을 기념하여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의 자리에서 단체 참배를 진행했다.

▲다음은 간호조무사협회가 이번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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